판시사항
[1]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 의 규정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63조 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3] 민법 제63조 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5] 당해 종단의 신도 아닌 사람을 종단 대표자의 결원으로 인한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
[3] 민법 제63조 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의 이사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에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헌법 제20조 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종교단체에서 이사의 결원으로 발생하는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이사의 형태로 그 조직과 운영에 관여하게 될 때에도 헌법상 종교단체에 보장되는 종교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선임요건과 필요성을 인정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그 선임요건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판단할 때에는, 이사의 결원에 이르게 된 경위와 종교단체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그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아울러 임시이사의 부재(불재)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되어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고 오히려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위한 종교단체의 관리·운영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5] 종교단체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에 관한 심사 결과 당해 종교단체에 장래 발생이 염려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결원이 된 당해 이사가 지니는 지위, 권한 및 직무내용과 임시이사가 실제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나 역할 등 당해 종교단체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종교단체의 종교적인 활동 및 그 자율성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선임자격이나 그 구체적 권한 내지 직무내용을 제한함이 상당하다. 특히, 교의의 통일 등을 위하여 단위 종교단체의 상위 단체로 조직한 포괄적인 종교단체인 종단의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종단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종단의 규약이 정한 임명권 등을 통하여 종단의 업무 조직을 구성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한편, 종교적 권능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당해 종단의 정체성을 표창하고 신도들의 신앙적 일체감을 지지(지지)·통합하는 구심점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차지하는 종단 대표자의 지위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종단의 신도가 아니어서 신앙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외부의 제3자로 하여금 신앙공동체인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본질에 어긋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종단 내부의 총체적 분규와 전체적 대립 양상으로 인하여 당해 종단의 신도 중에서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도 아닌 사람도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직무범위나 권한을 비종교적(비종교적) 영역 내에서 선임의 필요성에 상응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종단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그 자율적 운영에 대한 제약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61. 11. 16.자 4294민재항431 결정 (집9, 민76)(변경) [2] 대법원 1976. 12. 10.자 76마394 결정 (공1977, 9829) [3] 대법원 1975. 3. 31.자 74마562 결정 (공1975, 8367)
신 청 인
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외 2인)
사건본인
종단 대순진리회
이해관계인, 재항고인
이해관계인 1외 3인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외 7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사건본인 종단 대순진리회의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 아닌 사단에서 민법 제63조 의 유추 적용에 관한 이해관계인 2, 이해관계인 3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재산의 소유 형태 및 관리 등을 규정하는 제275조 내지 제277조 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사단의 실체·성립, 사원자격의 득실,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해산사유와 같은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 적용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3조 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가 없는 사이에 긴급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의사표시의 수령을 하지 않으면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임시로 이사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손해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달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 법인에 관한 민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61. 11. 16.자 4294민재항431 결정 은 이 결정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신청인 적격에 관한 이해관계인 1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 ( 대법원 1976. 12. 10.자 76마394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을 사건본인 종단 대순진리회(이하 ‘사건본인 종단’이라 한다)의 임원인 선감(선감)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신청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해관계인 1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에서 민법 제63조 의 유추 적용에 관한 이해관계인 2, 이해관계인 3, 이해관계인 1의 재항고이유와 사건본인 종단의 임시이사 선임요건에 관한 이해관계인 1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63조 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5. 3. 31.자 74마562 결정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의 이사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에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교의의 선포, 종교적 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종교적 행위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조직을 구비하여 단체(사단 또는 재단)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일반사회에서 활동하며 다른 사회주체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다면, 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분쟁에 관하여는 당해 종교단체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일반법리가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 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민법 제63조 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종교단체에서 이사의 결원으로 발생하는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이사의 형태로 그 조직과 운영에 관여하게 될 때에도 헌법상 종교단체에 보장되는 종교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선임요건과 필요성을 인정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그 선임요건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판단할 때에는, 이사의 결원에 이르게 된 경위와 종교단체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그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아울러 임시이사의 부재(불재)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되어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고 오히려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위한 종교단체의 관리·운영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문종결일 현재 사건본인 종단에는 법률상 대표자 겸 업무집행자에 해당하는 종무원장이 없는 상태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사건본인 종단의 도헌(도헌)에 따른 종무원장 선임의 현실적인 어려움, 사건본인 종단의 재정 구성과 자금 및 보유 부동산의 관리 실태, 종단재산의 유지·보존과 사건본인 종단을 상대로 하는 다수의 소송제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 등 원심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사건본인 종단에는 결원이 된 종무원장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민법 제63조 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에서 민법 제63조 의 유추 적용과 사건본인 종단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이해관계인 2, 이해관계인 3, 이해관계인 1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종단 대표자에 대한 임시이사의 선임자격과 권한 제한에 관한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 2, 이해관계인 3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종교의 자유에 기초한 종교단체의 헌법적 가치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교단체 내에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는 이사가 결원인 경우에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과 필요성을 인정함에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뿐더러, 부득이하게 국가가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종교단체에 관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관여의 주된 목적이 순수한 종교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하고, 관여의 결과로 신앙공동체로서의 종교적 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관여의 형태도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적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종교단체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요건에 관한 심사결과 당해 종교단체에 장래 발생이 염려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결원이 된 당해 이사가 지니는 지위, 권한 및 직무내용과 임시이사가 실제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나 역할 등 당해 종교단체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종교단체의 종교적인 활동 및 그 자율성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선임자격이나 그 구체적 권한 내지 직무내용을 제한함이 상당하다.
특히 교의의 통일 등을 위하여 단위 종교단체의 상위 단체로 조직한 포괄적인 종교단체인 종단의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종단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종단의 규약이 정한 임명권 등을 통하여 종단의 업무 조직을 구성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한편, 종교적 권능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당해 종단의 정체성을 표창하고 신도들의 신앙적 일체감을 지지(지지)·통합하는 구심점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차지하는 종단 대표자의 지위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종단의 신도가 아니어서 신앙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외부의 제3자로 하여금 신앙공동체인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단체의 자율성과 본질에 어긋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종단 내부의 총체적 분규와 전체적 대립 양상으로 인하여 당해 종단의 신도 중에서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종단의 대표자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도 아닌 사람도 임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직무범위나 권한을 비종교적(비종교적) 영역 내에서 선임의 필요성에 상응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종단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그 자율적 운영에 대한 제약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사건본인 종단의 종무원장은 도헌에 따른 법률상 대표자이자 유일한 업무집행기관이고, 도전(도전)의 지시에 따라 종단 내 종교적 행사인 치성(치성) 의례의 집사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로서는 사건본인 종단의 종교적 대표성을 보유하고 종단의 조직구성과 운영 면에서 최고지도자의 위상을 가졌던 도전까지 부재하여 그 직무도 대리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건본인 종단에 있어 결원이 된 종무원장의 지위는 사건본인 종단의 법률상·종교상 대표자이고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도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나아가 원심의 판시에 나타난 사건본인 종단의 상황에 비추어 종무원장의 결원으로 선임되는 이 사건 임시이사에게 요구되는 주된 역할이 사건본인 종단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직정비로서 종무원장 선임을 위한 도헌개정 및 그에 따른 종무원장 선임에 관한 절차적인 진행과 그 기간 동안의 보존적인 재산관리에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법원으로서는 사건본인 종단의 신도인 도인(도인)의 자격을 갖추고 종단 내에서 신도들 다수의 신뢰를 결집하여 분쟁해결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그 동안의 분규과정과 현재의 종단 내부사정으로 사건본인 종단의 신도로는 도저히 적임자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신도 아닌 사람 중에서라도 적임자를 선임하되 그 직무범위나 권한은 비종교적(비종교적) 영역에 한정하여 위와 같은 선임의 필요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원심의 이 사건 임시이사 선정 경과를 보면, 원심은 사건본인 종단의 신도 중에 적임자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하였을뿐더러 사건본인 종단의 신도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면서도 그 직무범위나 권한에 대한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결정에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단 대표자의 결원으로 선임되는 임시이사의 자격 내지는 그 직무범위 및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 2, 이해관계인 3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사건본인 종단 명의의 재항고에 관하여
소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사람이 사건본인 종단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건본인 종단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는 소외인이 사건본인 종단의 명의로 제기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사건본인 종단 명의로 제기된 재항고는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