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7. 06. 26. 선고 2006구합34722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강○○ 개인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하였을 뿐 원고 종단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강○○(주민등록번호 : ○○○○○○-○○○○○○○)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01.1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단 ○○○회(이하 '원고 종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조직 등

(1) 원고 종단은 박○○이 1969.04.경 창설한 종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이다. (2) 원고 종단의 최고규범인 ○헌(○憲, 1972.02.경 제정된 것)에 의하면 종신제인 ○전이 원고 종단을 대표하고(제17조, 제20조), 업무집행기관인 ○○원과 최고의결기관인 중앙○○회를 두며(제23조, 제36조), 원고 종단의 대외적인 업무는 ○전의 지시에 의하여 ○전이 임명하는 ○○원장 명의로 시행하고(제24조, 제27조), ○○원장은 중앙○○회의 불신임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제25조), ○전 유고시에는 ○○원장, 중앙○○회 의장의 순으로 ○전의 직무를 대리하고 그 직무는 ○전이 행사할 수 있는 대내적, 대외적 업무전반을 포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2조). 또한, 중앙○○회는 ○헌의 제정 · 수정 · 개폐 등을 의결할 수 있고(제38조), ○헌은 중앙○○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과 ○전의 동의로써 개정할 수 있으며(제128조), ○헌의 미비한 점은 일반 통례(通例)와 전례(前例)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130조).

(3) 경○○는 원고 종단의 ○전인 박○○의 처남으로서 1969.05.경 박○○에 의하여 원고 종단의 ○○원장으로 임명되어 원고 종단의 ○헌이 제정된 이후에도 그 직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등록과 부동산등기부 등 각종 공부상 원고 종단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왔다. 원고 종단의 ○○도장은 원래 ○○ ○○구 ○○동에 소재한 ○○도장이었으나 1993.02.경 ○○ ○○군 ○○면에 소재한 ○○도장을 개축하면서 박○○의 지시로 본부도장을 ○○도장으로 옮겼고, 이 때 ○○원장과 ○○원의 총무부, 기도부도 ○○도장으로 옮겼으나, ○○원의 기획부는 ○○도장에 그대로 남았고, ○○원의 교무부는 ○○ ○○읍 ○○리에 소재한 ○○도장으로 옮겼다.

(4) 박○○은 1995.08.15.경 종전에 각 도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칭하던 호칭인 '소장'을 '원장'으로 변경하고 ○○본부도장의 원장에 이○○을, ○○도장의 원장에 전○○을, ○○도 ○○군 ○○면에 소재한 ○○도장의 원장에 정○○을 각 임명하면서 이○○을 비롯한 위 3인의 원장들에게 자신이 맡은 도장의 관리 등 업무 이외에 타 도장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그 동안 원고 종단의 ○○원장이 해오던 성금의 관리는 ○○본부도장의 원장인 이○○이 맡아 관리하되, 다른 도장에서 요청하면 지출하도록 지시하였다.

(5) 박○○은 위와 같이 3곳의 도장에 원장을 새로 임명하면서 경○○에 대하여 "나와 몇 살 차이밖에 아니다. 이제부터 자유롭게 둘란다", "나이도 먹고 했으니 들던 날던 상관없다", "나이가 있으니 자유롭게 놔둬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6) 박○○이 위와 같이 이○○으로 하여금 원고 종단의 성금을 관리하면서 다른 도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지출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1995.08.15. 이후 ○○본부도장의 지출결의서 등 각종 전표의 최종결재란에는 '○○원장'란이 없어지고 그 대신 '원장'란이 만들어졌고, 그 무렵부터 이○○이 '원장'란에 결재를 하여 왔다.

(7) 이○○은 ○○본부도장의 원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본부도장에 마련된 ○○원장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종전'소장'의 자리에서 업무를 보아 왔고, 박○○은 고령으로서 병약한 상태에 있던 중 1996.01.23. 후임 ○전을 지명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8) 1995.08.15. 이후에도 원고 종단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경○○로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은 1999.06.07.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자신과 정○○, 전○○ 등 3인명으로 변경하였다가 경○○ 측의 항의를 받고 자진 원상복구하였으며, 이○○이 1999.08.26. 다시 자신과 전○○ 명의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는 경○○ 측의 진정을 받고 1999.09.09. 위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하였다.

나. 원고 종단의 대표자에 관한 소송

(1) 원고 종단(경○○를 대표자 ○○원장으로 하였다)은 ○○지방법원 ○○지원 2000가합10329호로 이○○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경○○가 원고 종단의 대표자임을 확인하다. 예비적으로 이○○이 원고 종단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1.01.18. 각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원고 종단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호(본소)로 항소하였다가 2002.05.31. 본소를 취하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이 2002.04.03. ○○○호로 "이○○이 원고 종단의 대표자임을 확인한다"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경○○가 2002.05.29. ○○○호로 "경○○가 원고 종단의 대표자임을 확인한다"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유○○, 정○○, 조○○, 김○○, 윤○○, 김○○ 등이 2002.05.27. ○○○호로 "위 6인이 원고 종단의 대표자임을 확인한다"는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강○○은 위 소송에서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 종단의 본소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수행되었다. 위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2003.02.07. "이○○과 경○○가 원고 종단의 본부○○원장으로서 원고 종단의 대표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과 경○○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호(본소), ○○○호(반소), ○○○호(참가), ○○○호(참가)로 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05.01.28. 원심판결 중 이○○과 경○○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 종단에 있어서 ○전의 법률상 지위와는 별도로 ○○원장은 원고 종단의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기관으로서 법률적으로 독립한 원고 종단의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도○○ ○전 유고시에 ○○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 종단의 법률상 대표자는 ○○원장이라고 판시하였다.

(3) 파기환송된 후 ○○고등법원은 2006.01.12. ○○○호(본소), ○○○호(반소), ○○○호(참가), ○○○호(참가)에서 경○○의 이○○에 대한 독립당사자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의 위 주위적 반소 및 위 소송에서 비로소 제기된 예비적 반소('원고 종단은 이○○이 종단 대표자 ○○원장 직무대행자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와 경○○의 원고 종단에 대한 독립당사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법원은 판결문에서 "박○○은 이○○을 원고 종단의 ○○원장에 임명하지 않았고, 박○○은 1995. 8.15. 경○○를 ○○원장에서 해임하였으며, 그 해임을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전 박○○이 경○○를 ○○원장에서 해임한 때부터는 ○○원장이 없더라도 ○전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전 박○○이 원고 종단을 대표하고, ○전 박○○이 사망한 때부터는 ○헌에서 정한 ○전 유고시 직무대리의 순서에 따라 중앙○○회 의장이 원고 종단을 대표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장에서 해임된 경○○는 후임 ○○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고 종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고, 이○○이 원고 종단의 대표자 ○○원장의 직무대행자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이○○ 및 경○○가 대법인 ○○○호(본소), ○○○호(반소), ○○○호(참가), ○○○호(참가)로 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12.21. 각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만 판결문에서 "원심이 ○전 박○○이 경○○를 ○○원장에서 해임한 때부터는 ○○원장이 없더라도 ○전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전 박○○이 원고 종단을 대표하고, ○전 박○○이 사망한 때부터는 ○헌의 규정에 따라 ○전 유고시 직무대리의 순서에 따라 중앙○○회 의장이 원고 종단을 대표한다"는 부분은 원고 종단의 종교상의 대표자와 법률상의 대표자를 혼동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한편, 2006.01.05. 소집된 원고 종단의 임시 중앙○○회 임시회의에서는 25명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피고에게 단체명을 '종단 ○○진리회'로, 대표자를 '강○○'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6.01.06. 강○○에게 신청사무를 위임하였다.

(2) 원고 종단은 2006.01.06. 피고에게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하여 대표자를 '강○○'으로, 고유사업을 '포덕, 교화'로, 주사무소 소재지를 '○○ ○○구 ○○동 ○○-○○ ○○빌딩 ○○호'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였다(신청인란에는 사무를 위임받은 강○○이 서명하고 개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3) 피고는 2006.01.10. 원고 종단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원고 종단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승인여부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강○○을 국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원고 종단에게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교부하였다.

(4) 피고는 2006.01.10. 위와 같은 승인 등을 한 직후 ○○청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검토한바 서류가 미비하여 승인 여부에 불승인을 수록해야 했으나, 착오로 승인으로 수록하였고, 즉시 승인을 취소하였으나, 세적에는 폐업으로 수록되어 세적삭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5) 그 후 피고는 2006.01.13. 원고 종단에게{처분서(을 3호증)상 수신인이 '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강○○은 원고 종단으로부터 신청사무를 위임받았고, 원고 종단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 종단인 점은 다투지 아니한다}, "동일한 명칭(종단○○○○회)의 단체가 ○○ ○○구 ○○동 ○○-○에 존재하고 있고, 현재 대표권 분쟁(서울고등법원 2005나19943호 등)이 진행 중인바, 대표권 분쟁의 이해당사자인 강○○이 신청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이를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승인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심판청구 등

(1) 강○○은 2006.01.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이의신청서상(을 5호증) 신청인의 성명란에 '강○○',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란에 '○○○○○○-○○○○○○○', 상호란에 '원고 종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서명 · 날인란에 '강○○'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원고 종단 ○○원장의 인장이 날인이 되어 있다. 신청인란에 강○○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한 것으로 보아 강○○ 개인이 이의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03.27. 강○○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결정서(을 6호증)상 신청인은 강○○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강○○은 2006.04.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06.30. 기각결정을 하였다{심판청구서(을 7호증) 청구인란에는 강○○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청구인 서명 · 날인란에도 강○○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강○○ 개인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심판결정서(을 11호증)의 청구인은 강○○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강○○은 1995.11.경 박○○에 의하여 원고 종단의 ○○원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원고 종단의 적법한 대표자이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원고 종단은 단체로서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강○○이 2006.01.05.자 원고 종단의 임시 중앙○○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은 행정기관이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라기보다는 과세대상을 개인에서 단체로 변경하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요건을 형식적 · 외형적으로 심사하여 그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볼 형식적인 심사권만 가질 뿐이지,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선임된 대표자가 실제 그 단체의 대표자인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실질적인 심사권을 행사하여 대표권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라. 설령 피고가 실질적 심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6.01.10. 원고 종단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유번호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불승인 처분'이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처분 취소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을 하면서도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처분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필요적 전치주의 준수 여부

이 사건과 같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서의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강○○ 개인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하였을 뿐 원고 종단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강○○이 원고 종단의 대표자인지 여부

항고소송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2조). 그런데 그 대표자는 적법한 대표권한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단의 법률상 대표자는 '○○원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강○○이 원고 종단의 ○○원장으로서 원고 종단을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 종단의 ○헌에 의하면, 원고 종단의 ○○원장은 ○전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먼저 강○○이 ○전 박○○의 사망 전에 박○○에 의하여 ○○원장으로 임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종단이 이 사건 소송 도중에 제출한 박○○ 명의의 1995.11.20.자 임명장은, ① 위와 같은 오랫동안의 대표권에 관한 분쟁에서 강○○이 보조참가를 하면서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에 비로소 이를 제출한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점, ②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도 임명장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 종단의 ○헌(○憲, 갑 1호증)을 임명장에서 '○憲'으로 표기하였고,○전(○典)을 '○典'으로 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전 박○○이 강○○을 ○○원장으로 임명하였다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강○○이 원고 종단의 2006.01.05.자 임시 중앙○○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종단의 ○헌에 의하면, 원고 종단의 ○○원장으로 임명되기 위하여는 중앙○○회에서 ○헌을 개정하여, ○헌에서 직접 ○○원장의 선임 · 임명에 대한 규정을 두거나, 개정된 ○헌에서 ○전을 선출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전을 선출한 다음 그 ○전이 ○○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헌에 의하면, ○헌 개정에 ○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헌상 미비한 점은 일반 통례와 전례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이 사망한 현 상태에서는 ○전의 동의 없이 중앙○○회의 결의로 ○헌의 개정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2006.01.05.자 원고 종중의 위 임시 중앙○○회는 ○헌개정에 대한 결의가 아니므로, 위 회의에서 강○○을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원고 종중의 ○헌상 중앙○○회는 대표자인 ○○원장을 직접 선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강○○이 원고 종단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적법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강○○(주민등록번호 :○○○○○○-○○○○○○○)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증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전 및 변경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지정통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당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지정연월일

3. 지정사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①법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①법령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기타 법령등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기타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행정청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