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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525065
총무원장 권한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 C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종교단체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원고 A종교단체 B(이하 ‘원고 종단’이라 한다)는 개인의 본성회복과 도덕사회 건설을 종지로 하고, 윤리도덕 앙양을 위한 도덕세제, 진리화민, 구정세도 등을 강령으로 하여 1947. 5. 5.경 설립된 종교단체이다.

원고

종단의 대표자 명칭은 ‘G’, ‘H’ 또는 ‘I’이 등이 혼용되는데(이하, 통칭하여 ‘H’이라 한다), 원고 종단의 창시자로서 1대 H인 J이 사망한 후 원고 C을 포함한 6인의 G계승인이 G단을 구성하여 원고 종단을 대표해 왔고, 그 중 4인이 사망하여 현재 원고 C이 K와 공동으로 원고 종단의 H ‘H’에 관하여 원고 종단의 회규 및 회규시행세칙은, H은 본회(원고 종단)를 대표하고, H의 임기는 종신으로 하며(회규 제19조, 제20조), I은 국내외 모든 행사외 도무를 주재하며 본회 도단과 휘하 재단의 업무와 도무 전반에 걸쳐 영도 지휘 하며, I의 임기는 종신이며 아무도 그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회규시행세칙 제7조, 제8조)고 정하고 있다.

으로서 종단을 대표하고 있다.

⑵ 원고 종단은 그 산하에 E협의회, 자문위원회, 고문, 상임위원회, 정화위원회, 재단 원고 종단은 1969. 6. 26. 원고 종단의 전도사업으로 설립된 공공불당의 유효적절한 관리,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 유지재단인 재단법인 L를 설립하였다.

이사회, 총무원 등의 기관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총무원은 원고 종단의 서무, 회계, 예산편성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5. 29. 개최된 통합 제6차 E협의회에서 자신이 적법하게 원고 종단의 총무원장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종단의 총무원장 임면 등 관련 규정 원고 종단의 회규 중 총무원장 임면 등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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