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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나6934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16행까지(다.항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D에 대한 교통사거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3331호, 같은 법원 2014노397호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고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화물차 앞으로 빠져나와 무단횡단을 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들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이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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