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5. 18. 선고 2011고합244,2011전고6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미간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검사

강선주(기소), 신원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행(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 일회용 면도기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공소외 1(여, 39세)과 2001. 8. 26.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10. 29.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식탁을 1회 찍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허리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준강간

피고인은 2011. 11. 11.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와 위 칼을 옆에 둔 상태로 위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1. 11. 13.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8.5cm, 칼날 길이 17.5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1회 찌르고,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 칼로 1회 그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속으로 위 칼을 넣어 겉옷과 속옷을 모두 찢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쳐 넣고 문을 잠근 뒤 옷을 벗겨 알몸인 상태로 눕게 한 후 부엌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며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음모를 가위(증 제2호)와 일회용 면도기(증 제3호)로 자르고 재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1. 11. 14. 09:30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생략)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딸을 유치원에 보내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끌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밀쳐 넣은 후 “도망가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끄게 한 후 위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질주하여 경남 산청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및 부산, 울산 등지로 끌고 다니며 2011. 11. 15. 17:4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영남알프스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제2, 3항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귀가자(가출인)발생보고, 미귀가자(공소외 1)공조요청, 신병인수증, 사건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한 채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간음하고, 불과 며칠 후에 다시 부엌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는 등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2차례나 거부하였을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는 점, ④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7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조사 도중 피해자의 외도문제에 관하여 흥분하고 화를 내는 등 불안정한 정서상태를 보였고, 피고인의 나이가 50세 미만이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점에다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정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내지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린 사실만 있을 뿐 부엌칼을 들고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간음한 적도 없으며,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주었을 뿐 강제로 깎은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이 음모를 깎기 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부엌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닌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 내지 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1. 10. 28. 일을 마친 뒤 저녁을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자 피고인이 집 안에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여, 친정에서 잠을 잔 후 다음 날 아침에 자녀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집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박을 이유로 판시 제1항과 같이 부엌칼로 식탁을 내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였고, 2011. 11. 11.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모두 피해자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판시 제2항과 같이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안방으로 끌고 가서 위 폭행과 위협으로 지쳐 반항하지 못하는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1. 11. 13.에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판시 제3항과 같이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는다며 칼을 들이대 피해자의 옷이 찢어졌으며, 그러던 중 위 칼에 피해자의 팔이 찔려 피가 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고,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음모를 깎으려 하다 잘 안 되자 화장실에 있는 면도기를 가져와 음모를 깎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판시 제3항의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부엌칼과 가위, 면도기, 피가 묻은 채 찢어진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이 발견된 점(수사기록 59~61쪽),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얼굴과 목, 팔꿈치 등에 다발성 좌상 및 열상을 입은 점(수사기록 63~65쪽, 114쪽) 등의 사정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1. 10. 28. 집 안에서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외박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뒤통수를 한 대 때렸을 뿐이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피해자를 때린 바 없으며,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2011. 10. 28.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다음날 집에 들어온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렸으며(수사기록 142쪽),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도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렸고(수사기록 144쪽),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부엌칼로 자해하려다 피해자가 말려서 그만두었고, 피해자의 머리를 좀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수사기록 145쪽)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는 2011. 11. 16.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2011. 10. 28.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5쪽), 검찰 조사 단계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10. 29. 오전에 폭행을 당한 것이며, 이날은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를 깎기 전에 1회 강간하고, 음모를 깎은 후에 재차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그날 피고인이 음모를 깎기 전과 후에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인지, 음모를 깎은 후에 2회 강간한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이 불과 며칠 사이에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어 피해자가 각 범행의 일시를 특정하면서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 일시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간한 시점을 명확하게 기억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 변화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간음하고,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4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나오는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며, 내리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겁이 나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붙잡아 내리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협박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껐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진 채 경남 산청, 울산, 부산 등지로 끌려다니다가 다음날 경찰에게 발견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지기 직전에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무섭다고 호소하였는데, 그 뒤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자 피해자의 가족들이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미귀가자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모진 폭행 등을 당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감금한 것이 아니라면 그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가 어린 자녀들을 내버려둔 채, 다음날 울산에서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32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지방 각지를 돌아다녔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경합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와의 경합: 경합범인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감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흉기인 부엌칼로 위협하며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간음하고, 불과 며칠 후에 다시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흉기를 휴대한 채 강간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지방 각지를 돌며 감금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마다 흉기를 사용하였고, 옷을 모두 벗긴 뒤 가위 등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고, 처가에서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소득활동을 한 2008년경까지는 피해자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 3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세윤(재판장) 장은영 강신영

arrow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