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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 및 이웃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처인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선명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부엌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관 출동 직전 피해자의 딸 K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서 대문 밖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으라며 타이르는 소리를 들었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 수돗가 옆에 칼이 놓여져 있어 치워 두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9면 수사보고), ③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겨누었던 부엌칼을 마당 계단에 버린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다는 등 현행범인 범증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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