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노218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⑴ 피고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말하며, 이하 ‘피고인’으로 줄여 쓴다.

이 1997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여, 45세)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윗옷 주머니에 넣고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5cm )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향해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다시 여러 차례 부엌칼을 들고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부엌칼을 막으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경위가 계획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1차 공격에 대하여 넘어진 상태에서 우산을 들고 적극적으로 방어 동작을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의지를 거두지 않고 공격행위를 계속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별다른 이유 없이 우연히 만난 제3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과 사회적 불안감의 정도가 극히 높다.

폐쇄회로 티브이(CCTV) 화면을 보면 피고인이 흉기를 감춘 채 아파트 단지 내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찾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하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