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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2.20 2018고합4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아버지로, 2017년경 이후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D,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오던 중, 약 18년 전부터 편집조현병을 앓아온 피해자가 경제활동과 집안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D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일이 잦아지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집조현병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D 역시 위암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수입만으로 피해자와 D을 동시에 부양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 19:30경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바닥에 있던 목장갑 한 켤레를 손에 끼고 큰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엎드린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탄 다음 그곳에 있던 머플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감은 뒤 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검의 F의 부검소견, 피해자 부검감정서 및 유전자 감정서 내용)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시체검안서, 주요 검안 소견,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진료기록 정보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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