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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2.20.선고 2018고합45 판결
살인
사건

2018고합45 살인

피고인

A

검사

조재학(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9.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아버지로, 2017년경 이후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D,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오던 중, 약 18년 전부터 편집조현병을 앓아온 피해자가 경제활동과 집안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D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일이 잦아지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집조현병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D 역시 위암 수술을 받은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수입만으로 피해자와 D를 동시에 부양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 19:30경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 바닥에 있던 목장갑 한 켤레를 손에 끼고 큰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엎드린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탄 다음 그곳에 있던 머플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감은 뒤 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검의 부검소견, 피해자 부검감정서 및 유전자 감정서 내용)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검증조서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시체검안서, 주요 검안 소견,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진료기록 정보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 ~ 1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는 피해자와 약 1년 6개월간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부양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어려움과 피해자의 폭언, 폭행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무릇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현욱

판사이효제

판사강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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