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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40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9. 18. 17:00경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을 발견하였는데, 피해자가 더운 날씨에도 트렌치코트를 입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지지 못하였고, 보호자도 없을 것이라 판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밥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현관문을 잠근 다음, 갑자기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앞에 가지고 왔고,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억지로 피해자에게 밥을 떠먹인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어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강하게 거부하고, 보호자가 없는 줄 알았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가 계속하여 전화를 걸어오며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찾으러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감금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보호자도 없이 돌아다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밥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고 나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과도를 가지고 와 보여주며 과일을 깎고,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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