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9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넥타이 2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과 약 40년전 결혼한 부부인바,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 21: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9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이 때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방문 입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다친 후 이를 빌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2:00경 위 주거지 안방 장롱 안에 들어있던 넥타이 1개(증 제2호), 주방에 놓여있던 과도(증 제1호, 전체 길이 21cm 가량, 칼날 길이 9cm 가량) 1개를 집어 들고, 작은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가슴에 위 과도 끝을 대고 힘껏 누른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위 넥타이를 피해자의 목에 한번 감아 두른 다음 한쪽 끝은 자신의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감아 강하게 잡아당기고 다른 한쪽 끝은 양손으로 강하게 눌러 고정시켰고, 피해자는 위 일시경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작성한 일기장 사본

1. 검시결과서 및 현장 사진,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