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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034
업무상실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냉동창고에 다른 인적 발화요인이 개입될 수 없고, 화재 양상에 비추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라고 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의뢰 회보는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데도 원심은 그 신빙성을 배척한 채 피고인의 용접행위와 이 사건 화재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의뢰 회보 등의 기재와 증인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과 피고인의 용접행위와 이 사건 화재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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