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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85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범행을 인정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찰관의 조언에 따라 허위 자백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② E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해 주었다’ 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E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에 L 메신저를 통하여 보호 관찰소에서의 소변검사를 피하여 만나고자 하는 취지로 대화하였던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필로폰에 대하여 검색한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③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반응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피고인의 모발에 대하여 분할시험을 하였으나 모두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정 의뢰 회보를 한 경우, 개인의 연령, 성별, 인종, 영양상태, 개체 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볼 때 감정 의뢰된 모발의 길이에 따라 필로폰 투약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위 감정 의뢰 회보는 적어도 피고인은 모발 채취 일로부터 위 모발이 자라는 평균적인 기간 이내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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