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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10 2019노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과속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끝 선을 지나갈 시점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1.2초 전에 그 오토바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 의뢰 회보 < 증거기록 제 202 면 >),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0.3초 전에 제동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데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기 직전까지 최대 0.8초가 소요되므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 증거기록 제 197, 204 면 >)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부터 1.1초 전에는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부터 1.1초 전에 시속 60km 로 주행하였더라면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감정서(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장) 제 3 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속 32km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사망하였고, 피해자 F, G, J이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결과, 피해자 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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