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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4나604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8.경 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가 거래하는 은행의 명칭 및 계좌번호와 그에 대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서, 그 인터넷사이트에 위 정보를 입력하였다.

나.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4. 1. 8.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입력한 위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별지 ‘계좌 이체 내역’ 각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은행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11,940,728원, 피고 C의 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5,970,344원, 피고 D의 은행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11,030,854원, 피고 E의 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4,790,363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이체 전 성명불상자에게 자기의 은행계좌에 대한 통장 또는 현금인출카드 등을 건네면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위 은행계좌에서 피고들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용인농업협동조합, 서서울농업협동조합,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은행계좌로부터 각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은행계좌의 계좌주가 해당 계좌에 송금된 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려면 그 계좌주가 그 입금사실을 알고서 이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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