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993,600원, 피고 E은 5,997,6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4. 9.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졌으니 수사에 협조하라는 말을 듣고,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우리은행 적금을 해지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6,100,000원,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6,050,000원,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 피고 F 명의의 계좌로 6,020,000원 합계 30,170,000원을 이체하였다.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의 대부분은 이체된 직후에 피고들의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나. 원고는 2014. 9. 3. 경찰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 환급금으로 ① 2014. 12. 11. 피고 B으로부터 106,400원, ② 2014. 12. 4. 피고 C로부터 501,904원, ③ 2014. 12. 11. 피고 E로부터 2,400원, ④ 2014. 11. 26. 피고 F으로부터 13,150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 D의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에는 6,050,000원이 입금되기 전에 9,950원의 잔액이 있었고, 6,050,000원이 입금된 후에 6회에 걸쳐 합계 5,995,400원이 출금되었으며, 최종 잔액 64,55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계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이체 받아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