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8.경 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가 거래하는 은행의 명칭 및 계좌번호와 그에 대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서, 그 인터넷사이트에 위 정보를 입력하였다.
나.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4. 1. 8.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입력한 위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별지 ‘계좌 이체 내역’ 각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은행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11,940,728원, 피고 C의 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5,970,344원, 피고 D의 은행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11,030,854원, 피고 E의 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4,790,363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이체 전 성명불상자에게 자기의 은행계좌에 대한 통장 또는 현금인출카드 등을 건네면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위 은행계좌에서 피고들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E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D에 대하여 :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용인농업협동조합, 서서울농업협동조합,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은행계좌로부터 각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손해배상청구와 선택적 관계에 있으나, 원고가 순서를 정하여 판단을 구하므로 그에 따라 판단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