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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3 2016가합7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사실 인정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5. 10. 철강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는 D, 사내이사는 E 등이며 피고는 실제 대표자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E과 피고는 2012. 8.경 E의 지인인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사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업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9.경 수차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D 및 E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당시 E과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매출 예상액을 제시하면서 '2013. 2.말까지는 6억 원을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다. 그 후에도 원고는 2012. 11. 13.부터 2013. 4. 2.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는 2012년경 원고에게 4억 4,000만 원을 이자율 연 36%로 차용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때 피고와 E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이미 변제받은 5,000만 원(이를 원금에서 공제하였다)을 공제한 나머지 3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구체적 판단 ⑴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2012년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고, 그 차용증상 채무자로 D,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및 E의 각 서명ㆍ날인이 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② 이 사건 대여 이후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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