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6. C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소외 회사로부터 축산물을 가공할 때 발생하는 생지방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그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2. 3.경 위 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소외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3,559,2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2. 18.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는 C의 딸인 E이고, 사내이사는 C의 처인 F이고, 감사인 G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다.
다. 원고는 F 등을 상대로 소외 회사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65,143,408원이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법인격 남용 주장 C는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축산물 가공품을 H중학교 등에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 학교 등에 대한 축산물대금청구권에 관하여 집행을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동일한 주소지에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딸인 E를 대표이사로, 처인 F를 이사로, 소외 회사의 공장장인 G을 감사로 등재하고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축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피고 명의로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상호, 영업목적, 주소, 거래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점, 피고의 임원이 소외 회사의 대표인 C의 가족들이거나 직원으로서 실질적으로 C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