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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931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원심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8. 20:20경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 J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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