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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179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제1, 2원심이 선고한 각 형(징역 2년,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령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 변경할 사유도 없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3.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당심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에서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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