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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182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610,205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인수계약 (1) 원고는 2014. 10. 10. ㈜ E와 사이에, 위 회사가 권면액 및 발행가액 500,000,000원의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만기 2016. 10. 10., 이율 연 13%, 연체이율 월 2.5%로 정하여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5회 사모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회사에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20. ㈜ E와 사이에, 위 회사가 권면액 및 발행가액 500,000,000원의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만기 2015. 11. 19., 이율 연 13%, 연체이율 월 2.5%로 정하여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7회 사모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회사에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연대책임의 근거 (1) 이 사건 각 인수계약서 제2조 제1항은 ㈜ E의 대주주인 F(대표이사) 및 G(부사장)와 일반 주주인 피고들을 이해관계인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정의된 대주주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본 계약상 발행회사의 의무이행을 연대보증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인수계약서 제12조는, “본 계약의 개별 조항에서 연대책임 또는 연대(보증)의무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성질상 반하지 않는 한 그리고 법률상 허용되는 한 대주주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상 발행회사의 모든 의무 이행을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채무불이행 ㈜ E는 이 사건 각 인수계약에 따른 이자를 2016. 6.분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만기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라.

채권양도 및 채무원리금 잔액 원고가 2017. 3. 28. H에게 제5회 사모전환사채를 대금 50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위 양도대금 잔금지급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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