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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가합286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395,221원 및 그 중 289,016,470원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0. 9.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일반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발행하고, 에이치엠씨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엠씨’라 한다)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채를 인수한 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이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채를 양도하는 내용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일반회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회사채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채 인수계약에 의해 B이 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회사채의 원리금 및 연체이자 등의 상환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자이다.

이 사건 회사채의 내용

1. 발행회사의 상호 : B

1. 연대보증인 : 피고

1. 인수회사 : 에이치엠씨

1. 유동화전문회사

1. 사채의 명칭 : B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일반회사채

1.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사채

1.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이십억 원정

1. 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 금 이십억 원정

1. 사채발행일 : 2010. 9. 1. 1. 사채만기일 : 2013. 9. 1. 1. 사채원금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3. 9. 1. 원금 100% 일시상환

나. KTB스마트30사모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인 중소기업은행과 유동화전문회사, 위 사모증권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원고는 2016. 6. 24. 유동화전문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신탁사업의 신탁수익을 대신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채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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