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30.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도 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7.-8.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 여, 27세) 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12. 01:48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C )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아 꼭 봐 나 정말 힘들지만 너 하나에 다 걸 거야. 미친 소리지 미친놈 한번 돼 볼게
이제 아무 연락도 안할 거야 술에 취해도 다시 데려올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지내고 있어 꼭 기다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7. 22:18 경부터 2016. 8. 12. 01:4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2. 2017. 9. 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6:27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2014 년 1월 3일 D 산부인과 옆 atm 기계에서 30만원 2번 인출해서 영양 주사 포함된 걸로 56만원 의사한테 줬고 수술 후에 고기 먹 일려고 녹 번 사거리 저 고 깃 집에서 한우 먹고 그날 같이 있어 줄려고 그 앞 사거리 호텔에서 잔 기록 너 1월 3일 병원 처방전 받은 기록 너 이번 재판 증인 심문할 때 위증 한 거 낙태 시술한 거 너 재고소 할 때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