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2』
1.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1. 경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통영 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받은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2016. 10. 12. 19:29 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너는 민사고 뭐고 내가 후배들 시켜서 담궈야 겠다, 대질 심문 때 보니깐 넌 D이 보다 더하더라,
나 필리핀 이민 가거든 서울에 아파트 세 채 팔고 있다, 오백 오늘 줬거든 너 병신되고 나면 또 오백 주기로 했다, 넌 않될 것 같애, 난 들어 가봐야 집행유예야, 너랑 은 이게 최선인 거 같애 나를 원망 마, 인제 필리핀 들어가면 나랑 연락 않될 거야, 나도 너를 도울 방법이 없다, E 연락처를 몰라, 필리핀 오토바이 탄 사람을 조심해, 니가 아니면 니 어머니를 할 거야, C 아 니 개인정보 인터넷에 올려도 되지, 니 손에 죽는 것보다 유치장이 낫잖아
’ 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351』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9.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4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돈을 빌려 갔으면 갚아야지,
좋게 끝내 자고, 후배들 하고 한 번 찾아 갈게, 언제 돈 받으러 가면 되냐,
한 20명 데리고 가면 되냐,
너 요새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더라” 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95회에 걸쳐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