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 했다는 이유로 2017. 11. 29. 23:36 경부터 2017. 11. 30. 22:06 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 저 신고 할 거에요, 그러시면 위장 폐업으로 절 해고한 거니까”, “ 아뇨
당신은 고소를 꼭 당해 봐야 정신 차려”, “ 사람 소중한 줄 모르고 거짓과 위선으로 사람한테 조롱한 죄 죄 값 꼭 받아야 해”, “ 본사에도 당 신 추태 다 알릴 거야 그리 알아”, “ 소비자 고발 위원회도 당신 앞으로 사업 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도 함께 할 거야”, “C 공식 홈페이지에 올릴 거야 B 어디 대처해 봐”, “ 방송 및 언론사까지 제보할 거야”, “ 임금 체불 사건(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위반) 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 이에 상이하는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 할 예정입니다.
”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7. 11. 30. 00:25 경부터 2017.12. 9. 17:48 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 넌 오늘 스스로 무덤 파고 드러 누운 줄 알아 라”, “ 너 앞으로 얼굴 들고 못 다닐 줄 알아”, “ 저 주 받고도 더 받고 싶어 생각이 없냐
무 뇌냐
무뇌야 ”, “ 저 주 또 받아 알겠니
알겠냐고”, “ 저 주 받고 태어났음 저 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