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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2674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02. 10. 31. 망 G과 사이에 대출과목을 ‘전대환론’으로, 대출금액을 ‘3,540,000원’으로 정하여 카드론 약정을 체결하고, 망 G에게 위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그런데 망 G은 F에게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중 3,435,759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하 위 미상환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F는 2003. 7. 3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H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H 유한회사는 2003. 9.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망 G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H 유한회사는 2008. 2. 29.자로 주식회사 I 변경 후 상호 : A 주식회사, 이하 'A'이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8. 5. 6. 망 G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A은 2009. 1. 9. 망 G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9차29 양수금 사건), 망 G이 2009. 1. 12.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서도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위 지급명령은 2009. 1. 29. 확정되었다. 바. 망 G이 2013. 3. 18.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상속인 망인과의 관계 상속된 대출금 내역 계산 산식 B 배우자 원금 1,145,253원 = 3,435,759원 × 3/9 이자 4,160,144원 = 12,480,434원 × 3/9 합계 5,305,397원 C D E 자녀 원금 763,502원 = 3,435,759원 × 2/9 이자 2,773,429원 = 12,480,434원 × 2/9 합계 3,536,931원 2018. 7. 3.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은 3,435,759원이고, 이에 대한 연체이자는 12,480,434원이며,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 사. A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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