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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나796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234,951원 및 그 중 8,7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33,234,95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8,700,000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B은 1999. 6. 22.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8,7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 A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조흥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2001. 4. 30.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다.

다.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5. 5. 30. B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원금 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5. 6. 10. 위와 같은 청구취지대로 B과 피고에게 이행권고명령을 하였다.

위 이행권고명령은 2005. 6. 15. B과 피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라.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2009. 10. 6. 다시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위 주식회사는 2013. 6. 2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각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5. 5. 7. 기준 원금 8,700,000원, 원리금 합계액은 33,234,951원이 되고 그 중 대출 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지연배상금율 중 최저이율인 17%가 적용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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