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C이 2008. 1. 23.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같은 날 우리은행에 대하여 C의 모든 채무를 120,000,000원의 한도에서 근보증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2009. 3. 30. 우리에이치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C과 원고에 대한 모든 채권을 양도하고, 2009. 4. 15. C과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우리에이치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11. 30. 에프엠지티대부 유한회사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1. 12. 13. C과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에프엠지티대부 유한회사는 2013. 7. 29.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0. 25. C과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60711호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결정정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양수금채권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5. 3. 25.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5.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은 C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대출금 1억 원을 실제 수령하여 사용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