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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1 2017고단1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5회에 이르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B과 E(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은 2017. 7. 15. 05:10 경 거제시 F에 있는 G 모텔 앞 노상에서 자동차의 전조등을 켠 채로 잠시 정차하여 있던 중, 피해자 H(35 세 )으로부터 전조등으로 인해 눈이 부시다며 욕설을 듣자, E은 근처에 있던 피고인 A를 위 G 모텔 앞 노상으로 데려오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고인 B과 E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 A 모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짓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를 물어뜯었으며,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H 진단서 접수 - 첨부된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및 복제 CD 첨부 - 첨부된 영상 캡 쳐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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