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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709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2. 23: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고인 처의 친구인 피해자 D(38세,여) 등과 같이 술을 먹던 중 욕정을 품고 "여자는 이렇게 다루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젓 가슴을 움켜잡고, "사랑해" 라고 하며 끌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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