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스엠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22:30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빛고을대로를 동림나들목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차로에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가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가는 승용차와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두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안겨 있던 피해자 I(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881,5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