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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해송로 30번길 15-8 앞 교차로를 웰카운티 3단지아파트 방면에서 웰카운티 2단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한국생산기술원 방면에서 지식정보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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