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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1.30 2019고단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0. 31. 1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장로 6-2 ‘과선교사거리’ 교차로를 대전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지시표지가 병설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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