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5.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장로 18에 있는 필성빌라 앞 도로를 장야사거리 방면에서 과선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근처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65세)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회답서 사본
1. 사진설명
1. 인근마트의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