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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5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Z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조선 플랜트 절단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 고단 534』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3.부터 2014. 6.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B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857,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2, 14, 24~28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7,145,8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3.부터 2014. 6.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B의 퇴직금 7,510,8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7~11, 14, 25, 26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147,83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81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AC의 연차 수당 1,149,120 원 및 퇴직금 3,003,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6, 11, 12, 14, 15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합계 14,259,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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