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29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10: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