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3. 21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베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하되, 동종 처벌전력, 무면허인 점, 음주수치 등 제반사정 감안해서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