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00:3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조방 앞에서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