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구두 뒷굽으로 D의 왼쪽 발등을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8. 16:0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90 소재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 대기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에 감정을 품고서 피해자의 감정을 격화시킬 의도로 핸드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바짝 들이대고 녹음하던 중, 피해자가 핸드폰을 빼앗아 책상에 놓게 되자, 구두 뒷굽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힘껏 1회 내리밟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좌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과 D, E의 각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등을 근거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