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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3노176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갔다가 피고인과 핸드폰이 사라진 점, 피고인은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피해자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시간을 지연시키자 화가 나 먼저 가버렸다고 변소하나 이미 피해자가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고지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천안 지역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D 및 그 친구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피고인과 함께 핸드폰 가게에 들어갔다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피고인과 핸드폰이 사라졌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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