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의 입주민인바, 2012. 12. 21. 17:15경 위 아파트 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인 피해자 D(53세)에게 아파트 화재보험료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자식, 너는 동대표로 인정 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과 D의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D 피해부위 사진 등을 근거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