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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7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01:15경 용인시 보정동 1290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임의동행한 피고인의 신병을 위 경찰서에 인계하던 위 경찰서 B파출소 소속 C 경사에게 "개새끼 재수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C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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