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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4547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당심에서 변경되고 선택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F으로부터 광주시 E 2011. 8. 23. ‘M’으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기 전에는 ‘L’이었음 임야 165㎡(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고 한다), D 임야 2,963㎡(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한다) 및 I 임야 727㎡(이하 ‘이 사건 제3임야’라고 한다) 2013. 9. 6. ‘T’로 등록 전환되었고, 2013. 9. 13. 그중 46㎡가 ‘U’로 분할됨 를 매수하여 2008. 2. 22. 및 2010. 9.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F으로부터 광주시 P 임야 1,322㎡ 2012. 9. 21. 위 O 임야에 합병되어 O 임야 3,129㎡가 되었음 (이하 ‘원고 소유 제1임야’라 한다) 및 O 임야 1,807㎡(이하 ‘원고 소유 제2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1. 8. 2. 및 2011.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원고는 원고 소유 제1, 2임야가 도로에 접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바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건축허가신청 과정에서 원고들 소유 제1, 2임야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임야, 제2임야 중 4㎡, 제3임야 중 46㎡(아래 그림 중 회색 부분, 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D O P I E I U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 부분의 도로사용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 소유 임야를 매수하면 잔금 지급 전이라도 사용승낙을 해 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사용승낙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12. 4. 10.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 임야(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 2, 3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임야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한다)를 대금 65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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