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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30658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토지 지상 별지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1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은 2015.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B은 2015. 8. 17.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5. 8. 24.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1950년경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 없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여 소유해오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변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때도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들로부터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고 피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하지 않을 뿐더러 특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로부터 인도받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히려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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