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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9 2016가단64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42,466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5.부터 2006. 2. 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50772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2.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42,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5.부터 2006.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6. 3.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연대하여 28,142,466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5.부터 2006.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돈은 보증금이 아니라 권리금으로서 피고 B의 며느리이자 피고 C의 처인 D가 위 돈을 받아 전 임차인인 E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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