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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3016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49,031원과 그중 52,555,341원에 대하여 2000. 1. 22.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407358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5. 27. “피고는 원고에게 53,049,031원과 그 중 52,555,341원에 대하여 2000. 1. 22.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3.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5. 7.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53,049,031원과 그 중 52,555,341원에 대하여 2000. 1. 22.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3.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당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확정된 승소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신소가 제기된 경우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고,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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