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30,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6.부터 2007. 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A 주식회사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8242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주문과 같은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이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과 같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30,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6.부터 2007. 2. 15.까지는 연 19%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하자보증보험계약서 연대보증인란의 자신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후소 법원인 이 법원은 피고 B의 위 항변에 관하여 심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