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2. 15.부터 2004.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27647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05. 1. 13.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3. 6.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05. 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2. 15.부터 2004.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