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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719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4:30경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69번길 9 임학공영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18세)의 일행인 C이 비켜주지 않아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시비를 걸어 언쟁할 때 피해자가 건들거리며 건방진 태도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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